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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2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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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본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었으며,
제정한 자율규제 규약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2023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기간 : 2023년 9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 대상 : 한의원 개설 회원
* 한방병원은 대한한방병원협회, 요양병원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주관
- 방법 : ① 신청서 작성(http://privacy.akom.org)
② 자율점검 진행
- 자율점검 등록비 : 무료 (단, 체납회원은 10만원 수납)
※ 자율점검을 완료한 회원사의 리스트를 매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바,
여기서 누락될 경우에는 단속대상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센티브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년 면제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
1.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규약/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본회에서 제정한 자율규제규약에 동의하여 자율점검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동의서 제출 절차
① http://privacy.akom.org/ 에 접속
② 대한한의사협회 통합홈페이지(AKOM통신망) ID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 협회 홈페이지에 미가입 회원은, https://www.akom.org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중앙회 총무비서팀에서 승인처리를 받아야 함.
총무비서팀 담당자 연락처 ( 02-2657-5050, 5066 )
• 승인지연시에는 총무비서팀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가입한 경우, 협회 정보통신사업팀으로 문의
(정보통신사업팀 02-2657-5027, 5042, 5098, 5028,5026)
④ 아래 순서에 따라 ‘2023년도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을 진행
01 자율점검 신청안내 |
02 개인정보수집동의 |
03 규약 확인 및 동의 |
04 신청서 작성 |
- 점검항목 선택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보유량을 입력합니다.
- 없는 요양기관기호라고 메시지가 나오면,
02-2657-5027, 5042, 5098, 5028,5026 로 연락 바랍니다.
05 자율점검 등록비 결제 |
- 회비 완납회원은 등록비가 0원이며, 체납회원은 10만원을 납부하여야 자율점검이 가능합니다.
- 납부한 등록비는 환불이 안됩니다.
※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자율점검 서비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자율점검 진행
※ [자율점검 신청서 조회 및 변경]을 클릭하면 신청서 조회 및 변경 가능
2.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 아래와 같은 목록이 나오면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율점검을 진행합니다.
- 목록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의 자율점검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모든 항목을 점검한 후에는 [완료 및 제출]을 클릭해야 자율점검이 완료됩니다.
- [완료 및 제출] 이후에도 자율점검기간 내에는 점검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답변(미점검 항목 / 올바르지 않은 항목 / 완료 항목)에 따라 항목별 색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항목의 자율점검 방법입니다.
- [판단기준], [점검기준], [세부내역]을 검토한 후에, [점검결과]와 [증빙자료 보유여부]를 선택합니다.
점검결과 "미흡"일 경우는 하단의 [이행예정일자 입력]에서 해당날짜를 입력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31일이내로 기입하십시오.
- 모든 항목 답변 후, [완료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완료하십시오.
- 진행상태가 [완료]일 경우, 자율점검이 완료된 것입니다.
- 고령이시거나 컴퓨터 조작이 미숙하여 자율점검 참여에 애로를 겪고 있는 회원을 위하여 협회와 제휴한
보안전문 업체에서는 소정의 실비를 받고 서류구비 및 입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휴업체
㈜와이드라인(https://akom.softkr.com) 1644-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