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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2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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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하신 회원분들 중에, 문항 중 일부를 부적절하게 답변하신 회원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 위탁 계약 시 문서(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하였는가?
→ 모든 한의원이 청구소프트웨어(한의맥, 동의보감, OK차트 등)를 이용하여 보험 청구를 하고 있기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에는 계약서(약관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보호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하는 것을 체크하는 문항으로서 [해당없음]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 2.4.2, 2.4.3 문항도 위탁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없음]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3.5.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설치된 업무용 PC에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업데이트, 악성프로그램 삭제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유함으로,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활성화하여 악성프로그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3.5.1 문항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설치된 업무용 PC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유무의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없음]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3.9.1 개인정보 유·노출 등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 모든 한의원은 개인정보 취급자 등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범위, 절차, 신고방법 등 내부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3.9.1 문항은 대응절차 숙지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없음]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 2023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내역 수정 방법
① 자율점검 사이트(https://privacy.akom.org) 접속 후, 로그인
② 자율점검 클릭
③ [자율점검 변경]을 클릭 후 해당 문항 조회 및 수정
④ 문항을 다시 점검 후, [점검결과] 수정
⑤ [저장] 후, [목록]을 클릭
⑥ 모든 항목 답변 확인 후, [완료 및 제출]을 클릭하여 자율점검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