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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10: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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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안전신호등 지표(점수)체계 개편 사항 안내드립니다.
1. 신호등 위험도 지표(점수) 산출기준 변경
- 기존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 점수(53점) 삭제
- 자율점검 지표 총점수(지표당 1점)를 100점으로 환산
2. 신호등 위험도 지표(점수)체계 개편
- 적색 : 40점 이하인 경우이며 18개 이하 양호 또는 필수 지표 중 1개 이상 '미흡','해당없음' 선택 시 적색 표시
- 황색 : 41점~70점 이하인 경우이며 필수지표 포함 19개 이상 양호 시 황색 표시
- 녹색 : 71점 이상인 경우이며 필수지표 포함 33개 이상 양호 시 녹색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