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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부적절 답변 안내

2024-10-28 17: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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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하신 회원분들 중에, 문항 중 일부를 부적절하게 답변하신 회원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필수사항 등을 계약서(문서)에 포함하였는가?

→ 모든 한의원이 청구소프트웨어(한의맥, 동의보감, OK차트 등)를 이용하여 보험 청구를 하고 있기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에는 계약서(약관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보호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하는 것을 체크하는 문항으로서 [해당없음]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 2.4.2, 2.4.3 문항도 위탁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없음]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3.2.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전자차트, 청구S/W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1인 1계정) 차등 부여하였는가?

3.2.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전자차트, 청구S/W 등)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 등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3.2.8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가?

3.3.1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생체정보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전자차트, 홈페이지, 청구S/W 등)에 저장 시 암호화 하고 있는가?

3.4.1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 관리 하고 있는가?

→ 모든 한의원이 청구소프트웨어(한의맥, 동의보감, OK차트 등)를 이용하여 보험 청구를 하고 있기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에는 상기 3.2.1, 3.2.2, 3.2.8, 3.3.1, 3.4.1 문항은 [해당없음]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 2024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내역 수정 방법



 

① 자율점검 사이트(https://privacy.akom.org) 접속 후, 로그인

② 자율점검 클릭

③ [자율점검 변경]을 클릭 후 해당 문항 조회 및 수정







④ 문항을 다시 점검 후, [점검결과] 수정

⑤ [저장] 후, [목록]을 클릭

 


 

⑥ 모든 항목 답변 확인 후, [완료 및 제출]을 클릭하여 자율점검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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