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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15: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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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는 중점점검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1. 중점점검항목 답변이 "양호"일 경우, 증빙자료를 필수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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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점검항목 답변이 "개선필요" ,"취약"일 경우, 이행예정일자와 개선계획을 필수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행예정일자 설정 (2021.9.30 이내로 설정)
2) 개선계획 작성(개선계획을 간략하게 작성)
(개선계획 작성 예시문)
2021년 8월부터 '제3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구비하여 동의를 받고 보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