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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안내

2017-10-25 16: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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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016년 개정된 법에 따라, 본회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었으며 제정한 자율규제 규약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가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합니다.

○ 2017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자가)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기간 : 2017.9.18일부터 10.31일까지

- 대상 : 한의원 개설 회원(병원급은 한방병원협회에서 주관)

- 방법 : ①동의서제출(http://privacy.akom.org)

             ②자가점검 진행(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

※ 기간 내 필히 수행하시어,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기 바랍니다.

※ 인센티브 : 단속대상 제외, 과태료 경감

※ 자가점검을 완료한 회원사의 리스트를 매년 11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바, 여기서 누락될 경우에는 단속대상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

1.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동의서 신청

① http://privacy.akom.org/ 에 접속

②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AKOM통신망) ID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2. 심사평가원 요양기관포털에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 시행

① 점검항목 선택정보 및 개인정보보유량 입력

② 약 40여개 항목에 대해서 자가점검 수행(양호, 개선필요 등 선택)

※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동의서 신청 및 자가점검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제출은 10월 31일로 종료되며, 동의서 제출 기관은 11월 15일까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포털에서 자가점검을 완료하십시오.



고령이시거나 컴퓨터 조작이 미숙하여 자율점검 참여에 애로를 겪고 있는 회원을 위하여, 

협회와 제휴한 보안전문업체에서는 소정의 실비를 받고 서류구비 및 입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9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필요시에는 기한 내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단, 10월31일까지 동의서제출과 심평원 자가점검 신청을 마친 요양기관만 해당되오니 유념하십시오.


□ 제휴업체

(주)와이드라인(http://akom.softkr.com) 164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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