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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율점검 동의서 신청 연장 안내

2017-11-10 1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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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동의서 신청 접수를 11월15일 자정까지 연장합니다.



현재 다수의 한의원(80%)이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율점검을 희망하는데 아직까지 동의서를 제출 못한 기관은 11월 15일까지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기관은 아래를 참고하여 자가점검을 진행하십시오.




[자가점검 방법]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기관은 11월17일 이후에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에 요양기관인증서로 로그인 후, 


[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자가점검 신청 및 시작] 메뉴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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