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보와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드립니다.
2017-11-10 10:21:57
738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규약 동의서 신청 접수를 11월15일 자정까지 연장합니다.
현재 다수의 한의원(80%)이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율점검을 희망하는데 아직까지 동의서를 제출 못한 기관은 11월 15일까지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기관은 아래를 참고하여 자가점검을 진행하십시오.
[자가점검 방법]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기관은 11월17일 이후에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탈에 요양기관인증서로 로그인 후,
[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자가점검 신청 및 시작] 메뉴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