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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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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었으며,
제정한 자율규제 규약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합니다.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기간 : 2018.8.16일부터 10.31일까지
- 대상 : 한의원 개설 회원(한방병원은 대한한방병원협회, 요양병원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주관)
- 방법 : ①동의서제출(http://privacy.akom.org)
②자가점검 진행(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
※ 기간 내 필히 수행하시어,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받기 바랍니다.
※ 인센티브 : 단속대상 제외, 과태료 경감
※ 자가점검을 완료한 회원사의 리스트를 매년 11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바, 여기서 누락될 경우에는 단속대상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
1.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동의서 신청
① http://privacy.akom.org/ 에 접속
②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AKOM통신망) ID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2. 심사평가원 요양기관포털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 시행
① 점검항목 선택정보 및 개인정보보유량 입력
② 약 50여개 항목에 대해서 자가점검 수행(양호, 개선필요 등 선택)
고령이시거나 컴퓨터 조작이 미숙하여 자율점검 참여에 애로를 겪고 있는 회원을 위하여,
협회와 제휴한 보안전문업체에서는 소정의 실비를 받고 서류구비 및 입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제휴업체
(주)와이드라인(http://akom.softkr.com) 1644-1146
※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동의서 신청 및 자가점검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